한우에 부가세 별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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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우에 부가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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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민화
  • 조회수 : 2,196회
  • 작성일 : 12-05-16 12:30:15

본문

부가세 별도란  걸 보았다면 소비자가 불쾌하고 황당해 할까요...

그런 글귀는 전혀 없었고요 다만 카드를 아들에게 맡기고  화장실로 직행한 제 잘못이겠죠.

구청에 확이요청을 했더니 세무서로 문의하란 답만 들었을 뿐이었고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했더니 별 다른 조치를 치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 한사람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지금 저 한사람 이렇게 바가지 쓰는게 아니란

생각에 글을 남기게 되었읍니다.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우를 구입하시고 자리비운 사이 아드님이 결재를 하셨는데 부가세까지 결재가 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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