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10만원 내는집에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을하면8000원정도나온다고하여 설비시공을 하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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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세10만원 내는집에 태양광발전 설비 시공을하면8000원정도나온다고하여 설비시공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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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보중
  • 조회수 : 1,150회
  • 작성일 : 12-03-15 0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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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계풍홈테크 소장(손성민)이라는사람이찾아와 가정집에 전기요금이얼마나오는지 물어봐서 한달에 삼만원정도 애둘이방학하면 오만원정도 나오다고하니까. 태양광발전 설비를하면 전기보일러 요금도 절약도되고전기세는 안나온다고하고 지금설치를 하면 많은혜택을 본다고 정부에서 보조받고 팔백칠십민원 부담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할수있다고  삼만원에서오만원정도 나오면 전기요금이나오지않으면 심야보일러 요금도 많이 절약됄거라고해서 2011년6월5일자로 설치전문가 가보고 여기에 설치하면 문제가없을거라고해서  설치를했는데  한달이가고 두달이가도 전기요금이조금(육천에서만원)밖에 혜택을보지못해서 소장에게 전화르걸어 왜 이야기한대로 전기생산(한달에 사백키로)이 안된다고  항의를하니 설치업자가 와서보고 조금 하는시늉만내고 갔습니다  그래서 몆번이나 항의를해보았으나  아무응답이 업습니다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한달에 만원 혜택보자고 팔백칠십만원 목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에있습니까.어떻게하면 절약할수있을까 해서설치를하였는데 사기당했다고 생각하니  너무억울해서 문을두두리게돼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태양열 기계를 구입 할 때 받은 카탈로그나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보고 난방용으로 사용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바라며 사용가능하다고 계약서에 있지만 기능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환급 등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판매당시의 내용과 달리 전기보일러 요금도 절약도 되고 전기세는 안나온다고한부분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 보기 바랍니다.  만일 판매자가 구두설명을 한 것을 믿고 설치했는데 그러한 기능이 없다면, 그러한 설명을 들은 이웃 등 다른 증인이 있을 경우 그러한 내용을 증거로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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