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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버랜드에서 교회선물을 상품화해 판매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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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성식
  • 조회수 : 524회
  • 작성일 : 12-02-22 00:27:44

본문

2012.02.19일 일요일
용인시 삼성 애버랜드에 다녀온 저희 가족이
가격 2만원정 손가방을 하나 구매해왔습니다
다음날 우연찮게본 가방한켠엔 부산시민교회 박xx목사 드림 051-xxx-xxxx
이라는 문구가 잇더라구요 이상하다 싶어 교회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가방에대해 여쭈워봤는데요 담당 목사님께선
교회신자들에게 나눠주기위해 11년도에 중국에서 제작한 가방이라고
판매목적이아닌 나눠주기위한 가방이라시면서 애버랜드에 판매한적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이에 어머니께서 하시는말씀이
어쩐지 가격표도 없고 계산하는데 애먹엇다면서 재고도 없어서
진열된 상품을 들고나오셧다고 덧붙이셧습니다
그래서 애버랜드측에 연락햇으나 그럴리 없다는둥 변명을하더니
오늘에 와서야 애버랜드측에서 관리가 소홀한점이 없지않아있으나
이해할수없는부분이라며 끝까지 애버랜드 이미지 살리는데에만 노력하더군요
동네 시장도아니고 대기업 삼성애버랜드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판매가 이루어지고있습니다...소비자들은 선뜻 믿고 구입하는데
더군다나 제품에는 생산지 및 품질이 적혀있는 문구도 없으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진지에대해 알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품질과 판매에대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보네요
가장 큰문제라고 보는건..교회에서 나눔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이
대기업매장에서 2만원에 상품화되어 판매되었다는점이 납득이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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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경품으로 나눠주는 가방을 허위로 판매하고 있었다니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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