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수기렌탈 써스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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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영미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2-18 1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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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점검 제데로 실행 되지 않고 있어 본사에 여러번 민원을
넣었음에도 전혀 바뀌지를 않네요
아이들도 먹고 있는 이 물... 과연 계속 먹어도 되는지
점검 제데로 이루어지지 않아 과연 깨끗한지
수질 검사도 해 보고 싶고..
본사 상담할때마다 고치겠다 한번만 더 믿고 써라...그렇게 미룬것이
수차례...
소비자 어디까지 참고 기다리고 이 찜찜한 물 계속 먹어야 하나요..
수질검사 어디에 의뢰 해야 할까요???
답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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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사용하고 계시는데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수질이상과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이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