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없는 세차쿠폰 발행후 일방적인 추가요금 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유효기간 없는 세차쿠폰 발행후 일방적인 추가요금 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미
  • 조회수 : 1,312회
  • 작성일 : 12-02-29 20:09:19

본문

2010년 연말 고양시 화정동 소재 손세차장에서 세차가액 18,000원 세차쿠폰 12장을 18만원을 지급하고 구매했습니다.  주로 자동세차를 이용한 까닭에 아직도 쿠폰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오늘 세차장에서 수도세 인상을 이유로 작년 연말부터 세차비를 4천원 인상했다며 추가요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쿠폰을 구매할 당시 요금인상이 있을수도 있단 언급은 없었으며 쿠폰 어디에도 유효기간 표시는 없습니다. 아직도 3장의 쿠폰이 남아있는데 계속 추가요금을 지불하면서 세차를 해야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차장에서 구매하신 쿠폰에는 유효기간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62 기타 강미희 2012-04-19
33061 건설 전미진 2012-04-19
33060 기타 박세연 2012-04-19
33059 통신 이경섭 2012-04-19
33058 생활용품 최현지 2012-04-19
33057 digital 최영일 2012-04-19
33055 기타 김유리 2012-04-19
33054 기타 박옥주 2012-04-19
33053 기타 dustlso 2012-04-19
33051 기타 조용석 2012-04-19
33049 digital 이경란 2012-04-19
33048 통신 권장혁 2012-04-19
33046 통신

처리

,,,
김미현 2012-04-19
33043 기타 김은지 2012-04-19
33042 digital 김윤겸 2012-04-19
33041 기타 박인선 2012-04-19
33040 통신 김진선 2012-04-19
33037 생활용품 박민선 2012-04-19
33035 통신 장금용 2012-04-19
33027 기타 이은진 2012-04-19
33024 생활용품 최용숙 2012-04-19
33023 기타 전혜령 2012-04-19
33022 유통 전성훈 2012-04-19
33019 digital 김유미 2012-04-19
33017 기타 김지영 2012-04-19
33014 생활가전 임창수 2012-04-19
33012 건설 조희라 2012-04-19
33011 기타 김성미 2012-04-19
33010 건설 임영배 2012-04-19
33008 기타 권점희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