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 통신불량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해줄수 없고 수리만을 받아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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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구
- 조회수 : 746회
- 작성일 : 12-02-15 18: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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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을 하는 관계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작년 11월21일에 대리점에서 2개를 구입
한개당 90만원을 주고 사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휴대폰이 사서 쓰는동안 수신이 안되어 3번의 써비스를 받고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 약관에 의거 같은 기종으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을 해줄수 없다는 말과 함께
겉은 그대로 두고 속 메인모드의 교채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약관에는 분명 같은 동일한 증상으로 3번의 써비스를 받을 경우 교환 환불해주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도
이 약관을 들며 소비자의 권리를 요구하였지만 해줄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이는 교환을 해줄경우 삼성으로써는 손실이기에 소비자에게는 떠넘기기 식의 써비스만을 강요하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전 약관에 의한 요구만을 원하는데 참 답답하군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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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