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상식을벗어난해지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갑기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26-02-05 11:23:26

본문

23년 전부터 26년1월까지 인터넷과 tv2대요금이 월2만4천원정도 지불했읍니다시청에 불편이있어 sk에 가입하고 스카이라이프를 해지할려고 전화했는데,
요금도 변화된게없는데 스카이측에서는 요금다운됨을 알리고 동의했다고 하면서 아직1년3개월 남은 위약금 143,000원을 청구한다고 통보받았읍니다.
23년이전에 인터넷 tv2대 약정했는데 중간에 재약정해서 요금이 인하가 됐어야 하는데 인하도 않됬는데 (23년전부터26년1월까지24,000원정도 청구지불완료)
143,000원 위약금은 부당합니다.
이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1132 통신 정효진 2012-03-06
21131 생활가전 피은정 2012-03-06
21127 통신 wencg 2012-03-06
21125 생활용품 황인영 2012-03-06
21123 자동차 정효민 2012-03-06
21120 기타 황지혜 2012-03-06
21112 기타 ㅅㅇ 2012-03-06
21111 통신 신재락 2012-03-06
21110 통신 김광웅 2012-03-06
21109 기타 김성필 2012-03-06
21108 통신 송승형 2012-03-06
21107 생활용품 김선정 2012-03-06
21106 기타 서지연 2012-03-06
21104 기타 이형철 2012-03-06
21103 기타 김선희 2012-03-06
21102 식음료 김수영 2012-03-06
21099 기타 강윤선 2012-03-06
21098 통신 윤혜영 2012-03-06
21097 기타 곽은정 2012-03-06
21096 통신 양리찬 2012-03-06
21094 기타 신도림 2012-03-06
21092 통신 김종구 2012-03-06
21091 생활용품 박규임 2012-03-06
21089 생활가전 이미희 2012-03-06
21088 통신 김미영 2012-03-06
21086 통신 한재희 2012-03-06
21085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4 생활가전 강두현 2012-03-06
21083 유통 박경희 2012-03-06
21082 통신 김주영 2012-03-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