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의 실수로 인한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순
  • 조회수 : 751회
  • 작성일 : 12-07-26 12:57:30

본문

제가 두 달 전에 한 펜션에 예약을 했습니다. 10만원이었죠
근데 제 일행이 갑자기 예약날짜에 못 가게되서 일정을 이틀 당겼습니다.

그 펜션은 저희가 예약한 후에 방 가격을 올렸습니다.
펜션측은 저희가 십만원을 입금한 것을 이제 확인하여 저희에게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차액을 지불하기 억울하여 다른 곳을 예약하기 위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펜션측은 십만원중 구만원만 환불해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환불규정에 동의를 한건 맞지만 펜션측 착오로 인한
환불에도 저희가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시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만 위의 기간을 적용함.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임.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임.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임.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136 기타 강주선 2012-03-16
24133 통신 박상보 2012-03-16
24132 생활용품 이유빈 2012-03-16
24127 식음료 김수남 2012-03-16
24124 유통 김대호 2012-03-16
24120 기타 이혜진 2012-03-16
24118 생활용품 손미현 2012-03-16
24117 생활용품 김진식 2012-03-16
24112 통신 이화용 2012-03-16
24110 금융 박동주 2012-03-16
24109 통신 김용희 2012-03-16
24108 자동차 김원연 2012-03-16
24107 기타 장규한 2012-03-16
24106 기타 한동미 2012-03-16
24105 기타 장규한 2012-03-16
24104 생활용품 이유빈 2012-03-16
24103 통신 김은애 2012-03-16
24102 통신 이복순 2012-03-16
24101 digital 김민기 2012-03-16
24100 통신 한순자 2012-03-16
24099 기타 DK 2012-03-16
24098 기타 하성곤 2012-03-16
24091 유통

처리

**
김문정 2012-03-16
24090 자동차 이중근 2012-03-16
24088 통신 양지훈 2012-03-16
24086 기타

처리

**
서화영 2012-03-16
24084 생활용품 최종기 2012-03-16
24083 digital 박정웅 2012-03-16
24082 생활용품 한성환 2012-03-16
24081 자동차 김진욱 2012-03-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