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디가가내한공연과 현대카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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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디가가내한공연과 현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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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슬아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3-31 09: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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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현대카드에서는 레이디가가공연을 12세관람가능으로 했습니다. 당연히 저와같은10대팬들은 기뻐하며 티켓을샀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현대카드측에서 18세 관람가능으로 바꾸면서, 예매했던 10대팬들의 티켓들을 강제환불시켰습니다. 이에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18세미만관람불가로 했었더라면 10대팬분들은 티켓을사지도않았을것이며, 기대도 하지않았을것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가수콘서트 티켓구매후 갑자기 관람연령대가 변경되어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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