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7개월전에 중고차구입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의근
  • 조회수 : 606회
  • 작성일 : 12-03-31 15:37:51

본문

7개월전에 중고차를 구입했는데요....
얼마전에 카센타가서 알아본 결과....
제가 차구입때는 옵션이 GT로알고 구입했습니다....물론 에어백은 있겠죠..
근데 카센타를 갔는데......GT가 아닌 GL등급이라더군요....
차량은 뉴투스카니고요 ....가격은 그때당시 900만원....
제가 그 딜러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사기죄가 적용이 되는지......
아니믄 어떤방법으로 보상를 받아야하나염???
그딜러하고 통화했는데 자기는 모른다고 발뺌하고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중고차 구입시 들었던 옵션의 내용이 설명과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148 생활용품 신승호 2012-04-19
33146 기타 조승희 2012-04-19
33136 기타 이초롱 2012-04-19
33130 기타 김미수 2012-04-19
33128 통신 하지윤 2012-04-19
33125 기타 박세연 2012-04-19
33124 digital 진성용 2012-04-19
33122 생활가전 김진호 2012-04-19
33115 digital 이연경 2012-04-19
33109 생활용품 손향남 2012-04-19
33107 유통 신순남 2012-04-19
33105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3 기타 김현정 2012-04-19
33102 digital 박영경 2012-04-19
33101 생활가전 박현희 2012-04-19
33100 해결&감사글 정문태 2012-04-19
33099 기타 박아름 2012-04-19
33098 생활가전 최화정 2012-04-19
33097 통신 홍성욱 2012-04-19
33096 생활가전 안지훈 2012-04-19
33095 생활가전 정갑성 2012-04-19
33094 식음료 유용식 2012-04-19
33091 기타 박은옥 2012-04-19
33088 기타 김지은 2012-04-19
33087 기타 황현희 2012-04-19
33086 digital 구군자 2012-04-19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