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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용품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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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근오
  • 조회수 : 925회
  • 작성일 : 12-03-22 0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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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날 옥션을 통하여 차량용 LED를 2개 구매하였습니다.
16일날 물건을 받아 설치를 하였습니다.
차에 설치를 하고 불을 켜보니 2개 전부 중간에 LED가 반이상 안나왔습니다.
불량으로 판단하여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설치를 하였기 때문에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업체에서 본인들은 반품을 못해주니 옥션에 다시 전화하라 하고, 옥션에 전화하면 담당자에게 연결해준다고
하고 연락도 없고, 판매자 전화번호도 적혀있지않고 메일상담만 받는다고 해서 메일보내면 답도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차량용 LED의 하자로 인한 반품처리가 되지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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