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코리아모터스 ] 차량사고 보험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청구한 자동차공업사에 대한 조사 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쟁셩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26-02-25 11:19:23

본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아내가 운전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 진행으로 사고차럇 수리를 진행하였고
완료 후 자부담을 납부하여 차량을 출고 하였습니다

그 중 타이어부분은 새로운 타이어로 교체하였다고 해서 별다른 확인없이 주행하였고
다른 타이어정비회사에서 새로운타이어가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본결과
코리아모터스공업사에 교체해주지 않은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실수라고 하여 바로 청구했던 금얙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저희 차량을 포함한 코리아모터스에서 수리하는 보험수리 관련차량들이
제대로 부품교체 및 수리가 되어지는지를 알 수가 업습니다

그래서 조사기관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대로 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940 통신 김윤미 2012-03-05
20939 통신 신호성 2012-03-05
20932 통신 유제정 2012-03-05
20930 digital 여은정 2012-03-05
20929 통신 전재식 2012-03-05
20928 기타 김보민 2012-03-05
20927 통신 박선영 2012-03-05
20926 기타 유은성 2012-03-05
20925 생활용품 김보민 2012-03-05
20924 기타 강혜진 2012-03-05
20923 자동차 김태호 2012-03-05
20922 기타 정현우 2012-03-05
20920 digital 정민우 2012-03-05
20919 기타 임보람 2012-03-05
20918 금융 민효식 2012-03-05
20916 통신 천은선 2012-03-05
20915 기타 이인규 2012-03-05
20914 기타 김용 2012-03-05
20912 기타 김민선 2012-03-05
20910 기타 김보인 2012-03-05
20908 식음료 이선미 2012-03-05
20904 기타

처리중

런천미트
정유림 2012-03-05
20903 통신 김구환 2012-03-05
20893 생활가전 김옥순 2012-03-05
20889 기타 서연맘 2012-03-05
20887 기타 방점옥 2012-03-05
20882 기타 이순영 2012-03-05
20880 기타 김미주 2012-03-05
20879 기타 김낙흠 2012-03-05
20876 기타 라니지안 2012-03-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