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948회
  • 작성일 : 12-02-06 10:23:11

본문

층간소음때문에 꼭대기층을 알아보다 중개인과 관리소장의 뷔페지만 건물이 잘지어져 조용하다 뛰어도 소리하나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이 뛰어가며 시범을 보이며 상가건물이라 아파트보다 덜하다는 말을 듣고 15층에 뷔페가 있는 14층 오피스텔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1월 31일 입주하여 평일 아침10이후 부터 2~3시까지의 음식나르는 큰물체의 바퀴구르는 소리, 의자 빼낼때의 소리 특히 토, 일 돌찬치때는 아침 10시부터 밤10시까지 최악이었어요. 천정이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중개인은 소장의 말만 믿었다고 하고 소장은 나몰라라합니다. 중개인도 책임을 느끼니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15층 건물은 삼한건설이라는 회사의 소유로 저희도 그곳과 계약을 했어요. 중개인에게 본사로 전화하여 이사비용을 주면 나가겠다고 해달랬어요.  법적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들었어요. 어떻게든 이사나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미칠것같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로 이사하신곳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계시다니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층간 슬래브에 대한 두께 기준은 있으나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차이, 세대간의 상호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7-5864~6 또는 503-9510, 504-9304~5)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12 통신 최낙범 2012-02-25
19111 통신 이기환 2012-02-25
19110 기타 김은혜 2012-02-25
19109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8 통신 설수지 2012-02-25
19107 기타 신명철 2012-02-25
19106 기타 김대희 2012-02-25
19105 기타 채민영 2012-02-25
19104 자동차 이한종 2012-02-25
19103 생활가전 이영주 2012-02-25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