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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복회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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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우
  • 조회수 : 459회
  • 작성일 : 12-03-21 17: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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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교복을 사러 엘리트매장에 갔습니다. 교복을사며 체육복도 샀습니다. 맞는사이즈라길래 그러려니했습니다 입학후 체육복을 입어보니 작더군요. 매장에 전화해서 사이즈교환가능한지 물어보니 판매가 끝나서 안된다더군요. 진작입어보고 하지그랬냐며 되려 핀잔입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같은대답뿐입니다 진작 판매종료후엔 교환이 안된다고 하던가 그어떤말도 듣지못했거든요. 다른방법이 없냐 물으니 무조건 없다고만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요 학교앞 문구점은 언제든지 교환이 되던데  것도 교복매장보다 저렴하고..소비자센터에 알아보겠다고 하자 맘대로하시라는투의 상담원아가씨. 돈을 떠나서 한번팔면 그만이라는 엘리트  화나네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체육복이 작아 사이즈를 교환하려하시니 판매가 끝났다며 안된다하여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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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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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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