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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가 S LTE 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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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욱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3-02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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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결방안 좀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용하던 핸드폰이 쇼트가 났어요. 폭발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핸드폰 사용을 하고 싶지 않네요. 계약한지는 1달 정도 되었지만 핸드폰 사용하는 것이 겁이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팬택 회사에서는 변심은 15일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은 안되고 해지할 경우 위합금을 물어야 한다는 군요.

저는 변심이 아니고 폭발의 위험 때문에 문의 드리는건데 왜 변심으로 처리하는 걸까요?

변심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폭발로 정말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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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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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택배
김영광 2012-02-28
19576 금융 이미선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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