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미납요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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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기훈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2-27 16: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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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동통신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 되어 난처하셨겠습니다. 통상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직권해지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 몇 개월 미납 시 직권해지를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단, 직권해지 시 사전에 소비자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타당한 바 사업자에게 이점에 대해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소비자가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어 연락이 불가하다면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런 점들을 모두 감안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