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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의류 반품거부 글에 대한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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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경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2-24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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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 접수를 하고 해당업체 연락오기를 기다리면 되나요?
내용증명으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 구매시
어떤 내용 증명을 접수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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