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홈쇼핑간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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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상래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12-02-24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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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올리느사이계속전화오네요
1팩 개봉햇으이 1팩값을입금시켜야 환불된다네요 무슨이런경우잇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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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으신 간고등어가 간이 되어있지않아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반품,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