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13돈 18k로 세공후 9돈으로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순금13돈 18k로 세공후 9돈으로 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자
  • 조회수 : 534회
  • 작성일 : 12-02-24 10:49:14

본문

안녕하세요..어찌해야될지 몰라 글 써봅니다
오빠 결혼예물 준비하려고 엄마가 반평생 차고계시던 순금 목걸이 반지등 순금11돈과 18k한돈 반 총12돈 반을 18k로세공을 맞겼는데요 세공후 돈수를 재어보니 9돈이더라구요..동네 금은방이고 그 전에도 그 가게에서 두어번 귀금속을 산적도 있고 주인아저씨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어 세공맞길 당시 아무 의심없이 계약서도 안보고 세공비 9만원 결제하고 금도 줬었거든요(((9만원결제했을당시 순금 20돈을 세공맞긴다고 했을때 결제한 금액인데.12돈 반만 맞기기로하고 세공비 9만원 결제 한거 어찌되냐 물었더니 그만큼 금 돈수를 채워준다 했습니다)))..9돈인거 알고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엔 금얼마를 받고 세공 후 얼만큼이 나온다는게 적혀있지 않더라구요.다음날 가서 12돈 반 받았다는 아저씨 말을 녹음했습니다.
전 당연히 순금을 18.14k로 세공할 경우 돈수가 더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고 아무런 의심도 상상도 안했습니다.그 아저씨도 세공맞기려고 제가 두세번 찾아갔을때도 돈수가 그렇게 확~!!준다거나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세공 후 나중엔 제가 따져묻자 커뮤니케이션이 당연히 된줄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의 소중한 금인데 어찌해야될지...ㅠㅠ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예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사공맡기신 어머님의 금이 돈수가 다르게 세공이 되었다니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19054 자동차 이호섭 2012-02-24
19047 통신 서정아 2012-02-24
19046 유통 김옥희 2012-02-24
19045 통신 김명옥 2012-02-24
19044 기타 이재욱 2012-02-24
19043 기타 김세주 2012-02-24
19042 식음료 조문현 2012-02-24
19041 기타 이승복 2012-02-24
19039 기타 고다영 2012-02-24
19038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6 통신 문희람 2012-02-24
19035 식음료 김수진 2012-02-24
19032 digital 허석민 2012-02-24
19030 기타 채민영 2012-02-24
19029 digital 김은지 2012-02-24
19027 기타

처리

**
최하림 2012-02-24
19021 기타 이광인 2012-02-24
19019 기타 김진경 2012-02-24
19018 금융 이애경 2012-02-24
19017 통신 김인숙 2012-02-24
19015 통신 조상래 2012-02-24
19014 통신 이민욱 2012-02-24
19011 통신 이기환 2012-02-24
19006 통신 김현상 2012-02-24
19000 자동차 정원민 2012-02-24
18997 기타 이혜경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