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세계몰의 무책임함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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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원정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12-02-22 1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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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발이 오지않아 주문량이 많아 오래걸리는구나 하고있었는데, 거의 일주일이 다된 2월 14일에 제품이 품절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꼭 갖고싶었던 신발이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연락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음날 해당 제품은 품절되어서 구할 수 없고, 재생산도 하지 않을것이여서 해줄 수 있는것이 환불밖에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세계몰을 믿고 주문을 한 것이였는데, 제고파악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제고가 없고 단종되서 상품을 받을수 없다는 연락을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한 신세계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연락이라도 미리 해주었다면 다른 쇼핑몰에서 주물을 했을테니까요...ㅠㅠ
그런데 랜드로바 오프라인매장에 연락해보니, 캔디슈즈가 있다고하여 신세계몰에 연락하여 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확인 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날이 2월 15일이였는데, 목금토일이 지나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또 당연히 신발을 보낸 줄 알고 확인을 위해 2월 20일 월요일에 전화했으나, 아직도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였고 다시 전화주겠다고한 시간보다 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해당제품은 품절이며 재입고되지 않기 때문에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또다시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더 화가났던건 해당제품은 구할 수 없다 죄송하다 보상같은 것도 못해주니 환불받고 빨리 전화끊으라는 식의 상담원이였습니다.
어떻게든 신발을 구해서 보내달라했지만 온갖 변명을 하며 계속 환불만을 재촉했습니다...
어쩜 이리 무책임하게 주마간산으로 얼렁뚱땅 마무리하려하는지...
전 정말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하여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ㅠㅠ
너무 분하기도하고 화도나서 컴플레인 걸겠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받은 전화는 더더욱 어이가 없더군요...
어제 카드취소처리를 해서 문자를 보냈다는거에요!!!!
전 분명히 카드취소해달라 한 적이 없었지만, 상담원은 어제 환불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왜그러냐는 식이였어요... 게다가 저는 문자도 받은 적이 없었으나 어제 몇시몇분몇초에 발송했다며 오히려 저에게 따지는 듯이 들렸어요...ㅠㅠ
어떤 상담원이 고객의 카드취소를 동의가 아닌 통보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ㅠㅠ
카드 취소는 고객의 동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상담원의 기본아닙니까...
(저는 이 사실도, 예전에 신세계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제고가 없어서 환불처리 해주겠다고 문자를 받은 후에,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아 동의를 받지 못해 환불을 못해주었다며 6개월이 지난 후에 동의하고 환불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왜 항상 신세계몰은 처리도 미흡하면서 느린건지.... 화가 나네요...)
그리고 우는 저를 대신해 아버지께서 전화했더니 신세계몰에서 마음이 상할데로 상하고 화난 저에게 보상해 주겠다한 것은 신세계포인트 5000점이에요....
제가 설마 오천원이 받고싶어서 이런걸까요... 이제 신세계포인트는 더더욱 받고싶지도 사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신세계몰만 생각하면 이제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 싫으니까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넘어가고 싶었지만 더더욱 화나는 건 랜드로바 명동점에 전화해보았더니 이번 달 말에 재입고예정이 있다네요....^^
그런데 왜 신세계몰에서는 저에게 재입고되지 않아 구할 수 없다고 한 것인지...
정말 구하려고 노력은 해 본 것이였는지...
의심이 될 수 밖에 없네요...
저는 앞으로 신세계몰은 절대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세계몰이 다른 고객분들께는 좀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을 진심으로 대해주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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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신발구매후 한참후에 품절연락이 와서 재입고 여부 확인후 연락달라고 했는데 계속품절이라며 환불만 재촉하며 동의없이 카드취소를 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판매자의 상품품절로 공급이 불가하다면, 빨리 청약철회(서면)를 통보하고 다른 판매처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5조제2항)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보상기준은,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고, 계약해제의 경우 선급으로 지급된 물품대금은 계약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