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 주문한 상품이 20일이 넘도록 배송이 안되고 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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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에 주문한 상품이 20일이 넘도록 배송이 안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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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미정
  • 조회수 : 883회
  • 작성일 : 12-02-07 2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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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11번가를 통해서 남성용장갑을 주문했습니다...
배송은 일반적으로 2,3일 소요된다고 명시해놓고.. 5일이 지나도록 아무소식이 없어 연락해보니 설연휴후에
연락주겠다고 해서 기다려주었습니다...
연휴지나고도 판매자측에서 상품현황체크가 늦어졌고, 본사에 물건현황을 체크했으니 2월 첫주초까지 배송해주겠다더군요... 또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흐르고 판매자측에서나 11번가측에서도 연락한통없고, 긴급으로 확인해보고 연락해준다더니  연락받기 무지 힘들더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발송해주겠다는 말도 없이 구매자인 제가 기다려야한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일이지 않습니까???
본사에 물건을 확인했다면서 발송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이유는 뭘까요???
첨부터 재고가 없었던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첨부터 사실대로 말하고 환불처리해주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나지는 않았을겁니다...
지금은 환불처리로 그냥 끝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11번가측에서도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주고 경고를 하게될꺼라고는 들었지만, 제 분한마음을  어떻게 보상받아야할까요?
정말 괘씸합니다...
이렇게 거짓말에 꼼수나 부리는 쇼핑몰 어떻게 대처해주는게 상책인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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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장갑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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