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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도용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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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양수
  • 조회수 : 2,155회
  • 작성일 : 12-01-30 18: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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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 입니다.<BR><BR>명의도용때문에 문의 드려요, 도대체가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지 몰라서, <BR><BR>일단 저는 kt는 올해 10월쯤에 쿡티비와 인터넷에 가입되어있습니다.<BR><BR>단지 그 뿐이구요,<BR><BR>헌데 작년 9월경부터 자꾸 전화와 문자가 옵니다. 미납요금 내라고, 그래서 알아봣더니, <BR><BR>제 신분증 사본 제시하고 거짓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해서 타지역서비스와 일반유선전화가 5개나 개설되어있었습니다.<BR><BR>경찰에 신고를 했고, kt에도 일단 정지해주세요,라고 햇는데, 계속 미납문자는 오고,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없고,<BR><BR>솔직히 20만원 내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한것도 아니고 가입한것도 아니어서 못하겠습니다. 절대로,,,<BR><BR>kt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서에서는 연락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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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전화가 개설이 되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업체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하며 필요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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