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부당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신요금 부당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용성
  • 조회수 : 1,039회
  • 작성일 : 11-12-16 12:25:01

본문

엘지 전국민 yo 상품을 쓰고있습니다.
11월 초경에 엘지tv라며 전화가 와서 가입이 되지 않았는데 사용해 보시는게 어떻냐며 상품권 및 할인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 낚시방송이나 애들 영어방송을 들어 보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지라
그렇게 하자 하였는데 설치 후 개통전에 엘지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확인해 보니 낚시 방송은 나오지도 않고 거의 모든 채널이 유료화 되어 있다보니
다음날 연락을 하여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더니
일단 무조건 먼저 개통을 해야만 해지가가능하다는 상담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개통을 하지 않았으니 바로 철거해 가면 되는게 아니냐했더니 무조건 개통을 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오고 개통했을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조치를 약속 받고 개통을 허락해 주었는데

오늘 요금 통지서가 날아오는것을 보니 금액이 29,918원이 청구가 되었네요.

고객 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 보니 개통하면서 해지 수수료가 청구가 된다는 말을 했다는겁니다.
그리고 개통을 해야만 해지가 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딱 잡아 떼는데요.

그 떄 당시 상담원을 연결해 주라했더니
연락을 준다하며 아직까지 연락이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드린 부분에 양해구하고 사은품 미사용에 대한 확인 과정상 불편드린 부분이며 청구요금은 이미 조정되어 양해에 수긍하시어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상품을 가입하시고 설치 전 해지를 하려하셨는데 반드시 설치 후 해지를 해야만 한다 하더니 나중에 해지수수료가 부과가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832 기타 김인미 2012-02-29
19830 기타

처리중

화장품
정옥자 2012-02-29
19829 통신 방범영 2012-02-29
19825 통신 박연희 2012-02-29
19820 통신 최윤정 2012-02-29
19817 통신 이미정 2012-02-29
19815 기타 정명희 2012-02-29
19811 생활용품 박찬미 2012-02-29
19810 생활용품 주재춘 2012-02-29
19809 생활가전 조병기 2012-02-29
19805 통신 곽서윤 2012-02-29
19804 생활용품 정슬한 2012-02-29
19803 생활가전 정태훈 2012-02-29
19802 통신 강대훈 2012-02-29
19801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800 유통 유지언 2012-02-29
19799 통신 조금희 2012-02-29
19798 기타 남혜미 2012-02-29
19797 통신 신원섭 2012-02-29
19796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5 생활용품 이정한 2012-02-29
19794 기타 오영희 2012-02-29
19788 기타 이현우 2012-02-28
19787 통신 정주연 2012-02-28
19782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1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80 통신 양상우 2012-02-28
19779 생활용품 윤원득 2012-02-28
19777 식음료 김은경 2012-02-28
19775 기타 오지현 2012-0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