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를 구매하였는데 상품이 잘못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니터를 구매하였는데 상품이 잘못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공태준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03-21 16:58:58

본문

27인치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옥션을 알아봤습니다
옥션에서 제목에 Full HD+LEDTV 삼성모니터 LT22A350 무결점/27인치/PIP기능/USB동영 이렇게 써있는 모니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받고 설치해보니 화면이 적은것같아서 자로 재보니 22인치인겁니다

다시한번 구매했던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가 잘못본게 아니고 제목에27인치라고 써있고 상품정보에도 22인치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반품하려고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목에 써있는 27인치는 관련검색어이고 27인치가 아니라는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품시켜달라고했더니 개봉을 했기때문에 반품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옥션에 전화를 했더니 옥션에서는 반품을 시켜준다는겁니다
그래서 반품을 시켰는데 반품을 시키고 10일이 넘게 지났는데 카드취소를 안시키는겁니다
다시 옥션에 전화하니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전화갈수있게한다고 했습니다
기다려도 연락이 안오네요
이런식으로 옥션에 3번 전화했던것 같은데 판매자에게 확인하고 전화갈수있게한다고 말만하고 연락은 안옵니다

제목을 보시면 27인치라고 나오고 제품정보에도 22인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파일 첨부해드립니다 링크에 제가 구매했던 사이트 적어놓을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27인치 모니터를 구매하셨는데 배송받아보시니 22인치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04 건설 라아름 2012-04-13
31503 건설 차수진 2012-04-13
31502 통신 송남택 2012-04-13
31501 기타 김강 2012-04-13
31494 건설 함규영 2012-04-12
31493 건설 최수일 2012-04-12
31490 기타 천수진 2012-04-12
31489 해결&감사글 오순옥 2012-04-12
31487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4 자동차 엄지연 2012-04-12
31482 생활용품 장세현 2012-04-12
31481 식음료 황은지 2012-04-12
31480 digital 진병규 2012-04-12
31479 기타 전영조 2012-04-12
31475 digital 이선영 2012-04-12
31471 기타 최원빈 2012-04-12
31464 금융 이동환 2012-04-12
31457 기타 김은지 2012-04-12
31456 통신 임지연 2012-04-12
31454 digital 우민숙 2012-04-12
31453 생활용품 이마트 2012-04-12
31450 생활용품 최진숙 2012-04-12
31441 digital 김인섭 2012-04-12
31436 식음료

처리중

청국장
박혜은 2012-04-12
31435 기타 강영란 2012-04-12
31433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30 건설 김기연 2012-04-12
31429 건설 하현숙 2012-04-12
31424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31423 생활용품 하승연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