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후 재사용해서 효과 없다면 반품 하라고 했으나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에뮤크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통화후 재사용해서 효과 없다면 반품 하라고 했으나 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에뮤크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성백창
  • 조회수 : 1,298회
  • 작성일 : 12-01-10 07:17:35

본문

신문광고 첨부
사기 판매에 항의 합니다
전화 통화를 했으며 사용후
효과 없으면 반품하라 했어나
전혀 반응이 없어서
재전화를 하였어나
처음과 다른 얘기를 하능 모한 상술
이래서야 되겠습니다
법을 아용한 이안한 사가죠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화장품이 효과가없으면 환불된다고 했는데 기간지났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948 기타 박명철 2012-02-29
19946 생활용품 박선주 2012-02-29
19945 유통 최웅엽 2012-02-29
19943 통신 이나영 2012-02-29
19941 기타 김두리 2012-02-29
19940 생활가전 하미정 2012-02-29
19939 통신 신우경 2012-02-29
19938 통신 김미경 2012-02-29
19937 기타 정유재 2012-02-29
19936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34 생활용품 김동욱 2012-02-29
19933 유통 이미란 2012-02-29
19929 digital 이규환 2012-02-29
19927 생활용품 이승은 2012-02-29
19925 해결&감사글 임현미 2012-02-29
19924 기타 김진주 2012-02-29
19923 기타 김혜영 2012-02-29
19921 통신 임아영 2012-02-29
19920 유통 이주희 2012-02-29
19918 생활용품 홍종식 2012-02-29
19916 통신 배재영 2012-02-29
19915 생활용품 황순성 2012-02-29
19912 생활가전 김세철 2012-02-29
19909 건설 조종래 2012-02-29
19908 통신 홍재영 2012-02-29
19907 기타 이지은 2012-02-29
19906 기타 김창미 2012-02-29
19905 생활용품 윤진경 2012-02-29
19903 digital 김화준 2012-02-29
19902 생활가전 이진오 2012-0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