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스톰이라는 화상회사를 이용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블레이스톰이라는 화상회사를 이용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 화
  • 조회수 : 628회
  • 작성일 : 12-03-27 14:31:08

본문

본인은 http://www.brainstorm.co.kr/ 이라는  동영상 싸이트를 이용해서 강의를 사용하였는데 매월 선불로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매월마다 돈을 보내는 것을 메일로 보내주셨는데 2.3월은 배우는 학생이 문제가 있어서 싸이트를 들어가지도 못하였습니다.  메일이 금일(3/27)왔기에 더 이상 보내지 마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그 동안 밀린 이용료를 대납하라고 합니다. 월이용료를 선납받는 조건을 사용하는 조건일것이고 제가 그 싸이트에 한번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와서 돈을 돈을 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된 판가름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동영상강의 사이트 선납으로 이용중 개인사정으로 접속하지않았는데 갑자기 밀린요금을 납부하라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고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091 기타 박은옥 2012-04-19
33088 기타 김지은 2012-04-19
33087 기타 황현희 2012-04-19
33086 digital 구군자 2012-04-19
33085 생활용품 김대웅 2012-04-19
33084 기타 유희경 2012-04-19
33083 digital 조영심 2012-04-19
33082 기타 김동현 2012-04-19
33081 기타 천현주 2012-04-19
33075 유통 정연옥 2012-04-19
33073 생활용품 윤수정 2012-04-19
33070 기타 안재희 2012-04-19
33069 기타 이주희 2012-04-19
33067 기타 김동환 2012-04-19
33066 자동차 김중호 2012-04-19
33063 식음료 임수림 2012-04-19
33062 기타 강미희 2012-04-19
33061 건설 전미진 2012-04-19
33060 기타 박세연 2012-04-19
33059 통신 이경섭 2012-04-19
33058 생활용품 최현지 2012-04-19
33057 digital 최영일 2012-04-19
33055 기타 김유리 2012-04-19
33054 기타 박옥주 2012-04-19
33053 기타 dustlso 2012-04-19
33051 기타 조용석 2012-04-19
33049 digital 이경란 2012-04-19
33048 통신 권장혁 2012-04-19
33046 통신

처리

,,,
김미현 2012-04-19
33043 기타 김은지 2012-04-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