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짜리 아들이 제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는데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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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살짜리 아들이 제 핸드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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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훈
  • 조회수 : 535회
  • 작성일 : 12-02-29 02: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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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블릭이란 회사에서만든 액션틀린그림찾기2(무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5살짜리 아들이 가지고 놀다가 그게임

아이템 쿠키란걸 사버렸습니다 절대 환불 안되고 신고 할라면 해라 완전 배짱이 더군요 아무런 절차없이 그렇게

쉽게 아이템이 구매가 되는 상황이 라면 어느 부모가 애들한테 핸드폰을 가지고 놀게 할수있는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가지고 논다고 계속 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너무 아주 간단히 5살짜리 아이도

아이템을 쉽게 살수 있다는 방식 자체가 너무 황당했고 업체측은 너무도 당당히 절대 환불 안된다고 하니 소비

자 구제 차원에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하다못해 편의점가서 담배 하나를 사도 환불이되고 옷가게 가서 옷

산뒤에도 마음에 안들면 환불이 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당황 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서 몰랐는데 이런 피해 사례가 엄청나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스마트폰의 간단한 편의 방식이라고는 하나
아이 잘못이 되었든 구매  취소는 당연히 할수 있다고 봅니다 업체명 겜블릭  전화 02-447-0161  주소 서울 광진구 구의동 588-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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