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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택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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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인준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2-02-23 21: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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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도착문자가 16시부터18시사이 배달이라는문자가왔습니다 3시30분경택배아저씨께서
전화오여서집에사람잇냐고  물어보셨고전 어디쯤이세요라고물으니이제다와간다고하셨습니다
제가집에가는길이었기때문에  집안뒷문으로들어오셔서  세 탁기위에올려놔주세요라고했고 제가오니
물건은없었습니다... 전진짜이아저씨가  택배를두셨는지가의문입니다 ..가전제품은 이상이있으면 그회사에서
이제품에이상이없다는것을  먼저확인해야한줄로알고있습니다 정말저는  딴사람이들고갔더라고생각이들지않습니다
다만 이아저씨께서두고가지않았다라고생각이 드는데이런경우전어떡해 해결방법이없는것입니까  제발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제품을 집뒷문 세탁기위에 놓고 가시라 통화하셨는데 제품이 없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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