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좀,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다솜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2-23 16:35:25

본문

2월16일경 부평에 있는 필모텔에
지방에서 올라온 남자친구가 숙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17일 모텔에서 나왔구요,
그날 바로 저와함께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짐을 풀면서 안경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고,
시간이 늦은터라 전화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7일로 부터 2일이 지난 19일날, 모텔 전화번호를 알아내었고,
전화 드렸더니 남자분이 받으셨고, 안경이 있다고 하셨고,
저는 지금 지방에 있으니 오늘이 아닌 다음날인 20일날 찾으러 가겠다고 했고, 그분도 알겠다고
보관 해놓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일 오후 7시경 모텔을 찾아갔더니,
여자분이 계시더군요,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남자분한테 얘기 들은게 없다며, 버렸다고 하시더군요,
분명히 저희는 그 약속을 듣고선 찾아갔고, 불편하면서도 찾는다는 것 떄문에 참고 있었구요.
전액보상이 아닌 절반이라도 보상을 부탁드렸지만 보상은 커녕,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다른일만 하시더군요.
보상을 받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숙박업체 이용후 안경을 놓고와서 찾으러갔는데 버렸다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서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758조에서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선관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다만, 해당업주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04 자동차 이한종 2012-02-25
19103 생활가전 이영주 2012-02-25
19102 통신 오미경 2012-02-25
19101 식음료 강삼숙 2012-02-25
19100 기타 하지택 2012-02-24
19099 기타 김기중 2012-02-24
19098 통신 윤정미 2012-02-24
19097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6 기타 김왕빈 2012-02-24
19095 기타 한지인 2012-02-24
19094 통신 차정훈 2012-02-24
19091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90 자동차 조철욱 2012-02-24
19089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4
19087 생활가전 홍지남 2012-02-24
19084 기타 김재천 2012-02-24
19078 생활용품 김미라 2012-02-24
19077 통신 백주민 2012-02-24
19076 식음료 이문규 2012-02-24
19073 식음료 이두현 2012-02-24
19072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71 기타 임유빈 2012-02-24
19070 기타 시나보로 2012-02-24
19069 기타 유정훈 2012-02-24
19068 생활가전 김미자 2012-02-24
19064 식음료 김효순 2012-02-24
19063 기타 이보화 2012-02-24
19059 생활용품 전은영 2012-02-24
19058 건설 송정영 2012-02-24
19057 식음료 안창섭 2012-0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