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수선실수에 대한 변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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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 수선실수에 대한 변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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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성철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2-02-20 13: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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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수선실수에 대해 질문글좀 올립니다.

사건 일시는 12년 1월 13일입니다.

제가 저번주 월요일에 24만원에 구매한 청바지 밑단수선을 맡겼습니다.

청바지 본래의 밑단길이는 단면 17cm였고, 제가 원하는 밑단의 단면길이는 15.5cm에 맞춰서

수선을 해달라고 주문을했죠.

즉 1.5cm정도 폭을 줄여달라는 수선의뢰였습니다.

세탁소는 부부 두분이서 운영하는곳이고,

아주머니께서 실질적인 작업및 세탁소 운영을하시고 아저씨분께서는 잡일을 도우는정도 업무를

보시는데, 제가 수선의뢰를 맡기셨을때 아저씨분 혼자 계셨고

밑단을 줄여달라고 말하면 기장을 잘못줄이실것같아

분명 기장이 아닌 폭이라고, 다시 말씀드렸구요.

아주머니께 잘 전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핸드폰연락처 남기고 아주머니 오시면 전화한통 달라고하여

다시한번 전화로 확인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찾았을때 밑단 폭 수선이 아닌 기장을 15.5cm를 잘라버리셨더라구요.

세탁소에 찾아가 말씀드려보니,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시네요.

아저씨분께선, 청바지에 붙여놓은 포스트잇에 적힌 밑단15.5cm 라고 적혀져있는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적는거 같이 보지 않았느냐 면서, 보통 세탁소에서 밑단을 줄려달라는말은

기장을 줄이는걸로 받아들인다고...

분명 제가 기장이 아니라 폭이라고 말씀까지드리고 확인전화까지 해드렸는데 말이죠.

 

일이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어느정도의 보상을좀 해주셨으면하고 부탁드려봤으나,

자신들은 잘못없다며 법대로 하라며 저를 내쫒더군요.

 

소비자 보호원에 연락을 취해봐도, 법적은 효력이없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경우엔 중재가 어렵다고하고,

그렇다고 24만원짜리 청바지때문에 소액재판을 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큰 비용이 더들어갈것이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100%환불은 아니더라도, 한푼도 못받고 이렇게 억울하게 가만히 있을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쪽에서 잘못들었다 한들 세상에 청바지 기장을 15.5cm나 줄이는 고객이 어디있겠습니까..

무슨 반바지로 리폼하는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배상받을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도 괴씸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본때를좀 보여주고싶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청바지 밑단수선을 맡기셨는데 실수로 입지 못하게 되셨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년도 입증자료 필요합니다. 내용연수 4년에 감가상각하면 45%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개별계약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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