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숙사(고시원과 비슷함)반환비 기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kbj8114
  • 조회수 : 1,010회
  • 작성일 : 12-03-26 13:35:15

본문

2012.03.23.질의한 내용중 착오가 있어 재 질의 드립니다.

1. 숙사에 입주하여 계약일자에 관리비(40만원 용도는 소모품비라고 말함) 및 1개월 선납입주금 100만원
    도합 140만원을 입급하고 입주하였습니다.

2. 개인적인 사정으로 1주일만에 퇴실하였습니다.

3. 또한 입주계약시 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입실하였으며 입사원서 어디에도 중도퇴실시
    입주금을 반환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4.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 비율 및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고시원의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이용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잔여월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불받으며 이용료징수기간이 1월이내시 환급기준은 계약기간의 1/3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2/3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경과 전은 이용금액의 1/2해당액 환급이며 계약기간의 1/2이후는 미환급입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347 기타 전경배 2012-04-12
31342 자동차 이환주 2012-04-12
31341 통신 사영진 2012-04-12
31338 기타 고영수 2012-04-12
31337 기타 이종권 2012-04-12
31334 digital 이창훈 2012-04-12
31332 기타 박재형 2012-04-12
31331 통신 이문성 2012-04-12
31330 유통 김예진 2012-04-12
31328 기타 주석 2012-04-12
31324 건설 안상규 2012-04-12
31323 생활가전 한동근 2012-04-12
31319 통신 김광민 2012-04-12
31318 통신 구자원 2012-04-12
31316 기타 김유미 2012-04-12
31315 자동차 전지호 2012-04-12
31314 건설 이재남 2012-04-12
31313 건설 김정문 2012-04-12
31312 식음료 김지용 2012-04-12
31311 기타 이숭구 2012-04-12
31310 기타 재홍 2012-04-12
31309 기타 반수연 2012-04-12
31307 기타 손병석 2012-04-12
31306 기타 하주석 2012-04-12
31305 생활가전 최애란 2012-04-12
31301 통신 이재명 2012-04-12
31298 건설 이숭구 2012-04-12
31296 건설 이권형 2012-04-12
31293 기타 박소연 2012-04-12
31287 생활용품 빈옥인 2012-04-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