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2,658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0237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30 기타 임미영 2012-03-02
20227 기타 백건웅 2012-03-02
20224 기타 손해숙 2012-03-02
20222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21 생활용품 서주희 2012-03-02
20219 생활용품 김용대 2012-03-02
20217 생활용품 정지숙 2012-03-02
20210 통신 한일규 2012-03-02
20209 통신 박지휘 2012-03-02
20208 해결&감사글 한영희 2012-03-02
20206 기타 임보람 2012-03-02
20205 통신 윤진영 2012-03-02
20204 digital 김기영 2012-03-02
20203 통신 남영우 2012-03-02
20200 기타 김현명 2012-03-02
20199 통신 최낙범 2012-03-02
20190 통신

처리

LG U+
김홍규 2012-03-02
20187 생활가전 정용수 2012-03-02
20185 생활용품 박은혜 2012-03-02
20182 기타 한아름 2012-03-02
20181 자동차 박주현 2012-03-02
20180 기타 김혜순 2012-03-02
20179 식음료 이수영 2012-03-02
20178 식음료 이런 2012-03-02
20177 유통 최경렬 2012-03-01
20176 기타 강은별 2012-03-01
20175 digital

처리

문의
한진홍 2012-03-01
20174 기타 김정우 2012-03-01
20173 기타 이아정 2012-03-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