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처구니없는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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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온봉훈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02-27 15: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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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명의 변경 서류를 접수하고 몇가지 확인사항을 확인하던 중에 약정부분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요목조목 따지면서 녹취된거를 보내달라구 했더니 sk브로드밴드에서는 녹취를 안 한다구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오로지 상담하시는분의 기록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일처리를 하신다는 얘긴데 그럼 상담하시는분이 실수하실경우에 대비책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요즘 왠만한 상담내용도 다 녹음하는데 sk브로드밴드만 안 한다니 지금 생각으론 아무래도 이런일이 있을때 빠져나갈려고 아직 시행을 안 하신거 같기도 하네요...
처음에 가입할때 인터넷은 3년 약정으로 가입을 했구요 ip티비는 나중에 가입을 했는데 가입했을 당시 인터넷 잔여기간하구 맞출려구 무료시청3개월두 없고 요금도 더 비싼 2년 약정으로 가입했었는데 당시 상담하신분이 말씀하시길 인터넷은 40개월남았구요 ip티비는 3년 남으셨네요...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넘 황당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구 했더니 담당 가입부서와 연락한후에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연락을 주겠다구 하시구 끊었거든요..제가 알기로 토요일도 오전까지는 근무하시는걸루 아는데 아무 연락없다가 월요일날 전화오더니 전화가 늦었다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얘기를 시작하셨는데 결론인 즉슨 인터넷 약정 잘못된건 정정을 해주겠는데 ip티비는 다른 부서에 제가 전화를 해서 정정해야 된다구 하시더군요 처음에 sk브로드밴드 가입당시 약관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셔서 당시에도 해지를 하느니 마느니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말 sk브로드밴드에 믿음이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위약금 없이 해지 하구 싶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글 올립니다.
sk브로드밴드 홈페이지에 보면 윤리규범 제2장 6조 3번에 보면 회사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sk브로드밴드측이 제대로 시행을 못해서 고객인 제가 피해를 당했으니 위약금 없이 해지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혹시 제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sk브로드밴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지금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네요 이렇게 허술해서 어떻게 제 정보를 믿고 맡길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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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결합상품 사용중 명의변경을 위해서 약정내용 확인중 처음가입과 다른내용으로 작성되어있어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