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차 수리 시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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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우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12-02-23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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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오일교환후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않아 찾아갔는데 해당업체에서는 책임회피하고 있고 수리비까지 부담하여 되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며, 정비잘못으로 인한 하자 재발인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한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이내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