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의료비를 더 받는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약국에서 의료비를 더 받는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향란
  • 조회수 : 638회
  • 작성일 : 12-02-21 13:15:22

본문

고혈압이 있어 거의 매일 같이 약 처방을 받아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거의 10 몇번 정도 다녀오고 나서 보험 신청을 위해 약국을 찾아가 영수증을 청구 해달라고 하였지요
하지만 영수증에 청구된 가격은 6900원 정도 였으나 저는 9900원에 항상 약을 짓었습니다.
약국을 갓 약을 짓고 남은 백원을 사랑의 열매 저금통에 넣었던 기억에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아들과 딸들이 역을 지어와서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9900원하던 약을 8000원 정도로 받으시기에 혹시 약값도 내리나요 물어본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서 영수증을 주지않는 약국이라 약값 좀 내렸구나 생각하였죠 하지만
보험회사에 증명서류로 내기 위해 나온 가격은 터무니 없더군요..
저는 이상해서 약국을 찾아가 봐서 여쭈어 보았지만,
더 어의가 없더군요
오히려 증거가 어디있냐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시겠다니요..

머 이런 경우가 다있는거죠?
제가 사는 지역이 해남이라는 시골이라
거의 멀 모르시는 어르신들 뿐인데
그분들 모두 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만 피해를 본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무작정 검색해 소비자 고발에 글을 남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국에서 다른 약값과 관련하여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또한 공사 수리비등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 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공사, 하자수리시 청구하는 인건비등과 관련한 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187 기타 김혜영 2012-02-25
19184 식음료 최성문 2012-02-25
19181 통신 송광민 2012-02-25
19179 기타 김효정 2012-02-25
19175 생활가전 유승아 2012-02-25
19169 통신 박상훈 2012-02-25
19168 기타 이새봄 2012-02-25
19163 digital 전이슬 2012-02-25
19159 기타 김영미 2012-02-25
19156 생활가전 이태리 2012-02-25
19151 생활가전 조아름 2012-02-25
19150 기타 임영필 2012-02-25
19149 digital 박성빈 2012-02-25
19142 기타

처리

문의
장윤지 2012-02-25
19141 digital 김순남 2012-02-25
19140 생활가전 김재찬 2012-02-25
19137 생활용품 조영진 2012-02-25
19136 기타 남궁년 2012-02-25
19135 기타 유종우 2012-02-25
19134 생활용품 정지선 2012-02-25
19133 기타 최하림 2012-02-25
19132 통신 제갈윤 2012-02-25
19125 식음료 강현숙 2012-02-25
19123 식음료 김정연 2012-02-25
19121 digital

처리

문의
임원재 2012-02-25
19120 생활용품 이혜진 2012-02-25
19114 생활가전 윤진규 2012-02-25
19113 통신 유성숙 2012-02-25
19112 통신 최낙범 2012-02-25
19111 통신 이기환 2012-02-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