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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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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형석
  • 조회수 : 3,302회
  • 작성일 : 11-12-14 17: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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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핸드폰 요금떄문에 t월드 로그인 하고 깜짝놀랬습니다.
10월23일 부터 제 핸드폰 소액결제로 16500원씩 납부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전 통장 하나로만 결제하고 돈받고 하거든요.. 소액결제를 하는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페이시스,다날 이쪽에서 빼갓더군요. 찾아보니깐 핸드폰 결제 대행업체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결제는 어디서 했냐 했더니.
quick-down.net 이라는 사이트래요. 갔더니 생판 처음보는 웹하드 사이트가 뜨더라고요.
전화도 안받고..  아이디 비번찾아봤더니 제가 쓰지도 않는 아이디 비번이 뜨고요.
일단 회원탈퇴는 해놨는데.. 계속 돈이 빠져 나갈거 같고.. (이미 33000원 결제됐어요.)
근데 제가 더욱 화나는건 그 대행업체쪽에서 핸드폰 결제 대행이면 핸드폰번호, 결제자 상황이 정확히 매칭돼고 확인이 됐을때 승인이 돼야하는건데... 제 번호로는 그런 승인관련 번호가 온적도 없고 그 사이트에 가입한적도 없고..
그냥 이건 주민 도용으로 고소당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뭐 당연히 사기사이트라 피해다니겠지만..
sk에서도 자기들도 전화해보려고 하고있는데 되는게 없다고 하면서 연락도 오지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SKT에서 소액결제 업체측으로 확인하였으나 1개월분에 대한 환불만 가능하여 이에 수긍치 않고 지속 불만을 토로 이에 통신사측은 소액결제중재센터로 관련 내용을 접수하여 고객과 원만히 협의 진행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1개월치만 환불 가능함 재차 안내. 소액결제 1개월 환불금액은 12/27일 입금완료.)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도 않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졌다니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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