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견적비용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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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일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2-02-23 1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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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견적이 너무 많이나온거같아서 다른곳에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고친것도 아니고 견적만 낸것같고 만원을 달라고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도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집만보여주고 계약을 안해도 수수료받아야겠네요.
돈만원보다 기분이 너무나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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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정기점검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정비요금(시간당 정비공임에 작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부품 및 재료등은 실구입가격에 의함), 구난·견인을 위한 출장요금(정비의뢰된 자동차의 구난·견인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다만, 그 금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하여 정하여진 구난·견인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과 관리비용이라 하여 정비 사업장에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방치한 후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자동차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다만, 그 금액은 당해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입고일 또는 정비완료사실 통보일부터 72시간이내의 기간은 이를 징수할 수 없음), 교통사고 등의 처리를 목적으로 견적서만을 발행할 때 소요되는 견적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