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룡
  • 조회수 : 1,135회
  • 작성일 : 12-01-18 14:44:09

본문

2011년 10월 17일 동네 핸드폰 판매점에서 어머니 핸드폰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훑어보니 듣도 보다 못한 내용들이 계약서에 적혀있었습니다.
뭐 이쪽 업계가 다 이렇지 뭐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보니 빨간색으로 고객 확인내용(자필 필수 기재)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읽어봤더니 어머니나 저나 기재하지도 않은 곳에 판매점에서 임의로 기재를 해놨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은 약속한 (24)개월 동안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최소 ~중략~ 까지 매월 요금할인을 제공 받으며 (단 가입 첫달은 일괄제공), 지원 기간 내에 요금상품 변경, 중도 해지/보상 기기변경 시 요금할인이 중단되고, 특히 중도 해지/보상 기기변경 시에는 약정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함과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함)을 동의합니다.

 사실상 계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들인데 아무런 안내도 없었던 내용에 자기들이 ( )안에 임의로 기재해 놓았더군요. 설상가상으로 첫달을 제외한 12월, 1월 지난 두달의 요금이 각각 2만원 넘게 과다청구되었구요.(안내받았던 요금제에서 마음대로 비싼 요금제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해 줄것을 요구했더니, 요금과다청구 부분만 변제해주고, 해지를 하게 되면 남아있는 핸드폰 할부금 35만원 가량을 저희보고 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핸드폰이 할부로 제공된다거나 단말기의 가격 등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도 없었습니다. 약정 없고, 공짜폰이라고 해서 개통 했던 것인데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구나 자기네 나름대로 다 할 얘기가 있으니, 고객센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까지 치더군요. 일단 고객센터에 얘기는 해놨는데 확인을 해보고 담당자가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보통 판매점 책임으로만 돌릴 뿐 별다른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계약서 조작인데 판매점에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억울합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가입과정에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을경우에는 할인적용이 되지않고 위약금납부 해야한다고 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명의자의 서명이 있다면 동의하에 휴대폰 구입을 계약한 것이므로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서로서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이곳, 저곳에 서명을 하게 되면 차후 효력을 발생하는 계약서가 명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서명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68 기타 김혜원 2012-02-28
19567 통신 김성철 2012-02-28
19566 digital 박미소 2012-02-28
19564 통신 성준우 2012-02-28
19560 통신 방범영 2012-02-28
19556 기타 이정화 2012-02-28
19555 통신

처리중

질문
신은히 2012-02-28
19553 통신 장재범 2012-02-28
19545 기타 서정은 2012-02-28
19544 생활용품 김성경 2012-02-28
19543 기타 이민정 2012-02-28
19542 기타 남미란 2012-02-28
19541 통신 여준구 2012-02-28
19540 기타 박미화 2012-02-28
19539 유통

처리

질문
유지언 2012-02-28
19538 통신 박병주 2012-02-28
19537 식음료 윤현호 2012-02-28
19536 기타 snsla21 2012-02-28
19535 기타

처리

의류
박미정 2012-02-28
19527 통신 김현학 2012-02-27
19517 통신 조다운 2012-02-27
19514 기타 이혜경 2012-02-27
19512 생활용품 김성희 2012-02-27
19511 기타 유미진 2012-02-27
19510 기타 이현정 2012-02-27
19509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8 기타 강필정 2012-02-27
19507 생활용품 김광옥 2012-02-27
19506 자동차 박건일 2012-02-27
19503 기타 구영진 2012-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