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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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적립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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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미로아로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12-02-27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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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카드사의 프리미엄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용처에 따라 1,500원당 보너스 마일리지(저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청했습니다.)를 제공한다고 광고를 하는 카드지요.

적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용 금액 1,500원 기준)

 

- 레져 업종(수영장, 헬쓰장, 스키장) : 5마일

- 골프장 : 3마일

- 면세점/백화점 : 2마일

- 기타 기본적립 : 1마일

 

보너스 적립이 있는 여러 용처에서 사용 실적이 있는 저는 해당 포인트들이 잘 적립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본 결과 내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 있더군요.



일단, 대부분의 스키장 이용 금액/골프장 이용 금액이 기본 적립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가맹점이 각각 숙박업/골프용품 판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카드사에는 가맹점의 업태를 조정하거나 실사할 의무 또는 권한이 없다고 하더군요.


결국 해당 카드를 스키장에서 열심히 이용한 고객들은 보너스 마일리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아무 추가 마일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의 이용 결제 금액이 추가 혜택을 받았는지 혹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이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홈페이지나 청구서를 통해 개별 사용 내역별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원을 통해 일일이 점검하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기 쉽상이라는 얘기이지요.


결국 카드사는 겉으로 보너스 마일리지에 대한 마케팅을 통해 10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다음, 가맹점 조정을 통해 기본 마일리지만 적립함으로써 비용을 최소화 하는 한편, 고객들이 포인트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해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업체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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