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설치업체 이안공조의 횡포에 화가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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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에어컨설치업체 이안공조의 횡포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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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숙
  • 조회수 : 1,228회
  • 작성일 : 25-02-20 1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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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1월22일 에어컨 설치 예약후 2/22일 설치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보냈습니다.
헌데 2/18일 전화와서 물건수급이 안되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2/20일 전화와서 4/9일에 가능한다고 합니다.
저는 취소를 원한다고 했고 취소신청을 했더니 계약금 환불하는데 30일~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계약을 어긴건 이안공조인데 왜 제가 불편을 겪어야 하는지 이안공조쪽에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계약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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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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