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7522 식음료

처리중

우유배달
이미희 2012-03-29
27520 통신 김인중 2012-03-29
27518 생활용품 김광진 2012-03-29
27514 생활용품 이혜경 2012-03-29
27511 건설 이호재 2012-03-29
27509 기타

처리

의류
정경진 2012-03-29
27508 통신 양정순 2012-03-29
27507 digital 장은혜 2012-03-29
27506 생활용품 우민지 2012-03-29
27505 digital 장은혜 2012-03-29
27504 기타 김은진 2012-03-29
27494 digital 고광천 2012-03-29
27493 건설 조록수 2012-03-29
27491 자동차 김병수 2012-03-29
27490 기타 김동현 2012-03-29
27488 기타 신아름 2012-03-29
27487 건설 조성수 2012-03-29
27483 기타 김은영 2012-03-29
27481 digital 권오복 2012-03-29
27479 통신 이흥노 2012-03-29
27475 기타 정진화 2012-03-29
27473 digital 문경아 2012-03-29
27472 통신 노혜진 2012-03-29
27470 기타

처리중

굳슈즈
정상훈 2012-03-29
27469 기타 위은희 2012-03-29
27464 생활가전 노경환 2012-03-29
27461 digital 이용운 2012-03-29
27458 식음료 양승현 2012-03-29
27449 생활용품 우민지 2012-03-29
27448 건설 황인찬 2012-03-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