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노트 AS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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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갤럭시 노트 AS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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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봉수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02-23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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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9일 새벽 5시경에 12월 20일경 구입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E160K)가 갑자기 재부팅이 된후 먹통이 되었습니다. 19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일 오전9시에 삼성 서대구AS센터(대구 달서구 송현동 1039-1 성원빌딩2층)에 위치한 곳에 내방하여 수리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담당직원 말로는 프로그램을 새로 깔았다했습니다. 뭣때문에 그러냐 물으니 먹통이라 확인이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 그런가보다 하고 돌아와 사용을 하던중 어제 저녁 8시경(2월22일 수요일) 전화통화중 갑자기 전화가 꺼지더니 무한재부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원도 안들어 오고 회원이랑 통화를 하던 중이라 어떻게든 다시 켜보려 노력했으나 증상은 같았습니다... 결국 전화기는 배터리 방전시까지 무한재부팅만 하여 포기하고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출근전 다시 센터에 방문을 하여 증상 얘기하고 수리를 받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15~20분 걸린다던 수리는 50분이나 걸렸고 담당직원이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무래도 맡기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소요가 될 듯합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뭣때문에 그러냐 물으니 또 부팅이 되지않아 확인이 힘들다였습니다. 저는 전화로 일을 하는 업을 하고 있고 전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타격이 심합니다. 이런 사정 말씀드리고 오늘중으로 수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인보드를 교체해 드리려하니 양해 바란다더군요... 아니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메인보드 교체라뇨???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고 표현 안하고 교체해 드리려 한다니요... 큰 선심쓰듯이 쓰는 이런 표현이 싫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면 지금 하면 되지 않냐하니 재고가 없다며 하루 이틀 걸린다더군요... 그래서 전 교품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규정상 구입후 14일이 지났고 동일증상 3회가 아니기에 교품이 불가능 하다며 대체폰을 주더군요... 스마트폰중에 노트를 구입한 이유가 기능적인 이유와 일정관리편함때문이었는데 이전모델인 갤럭시S2를 대체폰으로 줬습니다. 전화로 일을 하지만 일정관리및 여러사유로 구입한 노트를 못쓰게 되었으면 동일제품으로 대체폰 지급을 해야 하는것 아닌지요?? 게다가 회사에 재고 없는게 소비자 잘못도 아니고 월요일과 오늘 수리문제도 소비자과실이 아닌 제품하자에 의한것인데 교품거절 당하니 황당하더군요... 삼성규정이냐 물었더니 소비자보호원규정이라고 하더군요... 생각을 해보니 제가 잘못한것은 삼성제품을 구매해 사용한것뿐이더군요... 대체폰으로는 전화이외의 업무와 내용관리가 힘드니 교품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니 억울하고 화나고...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후 알아보니 갤럭시 노트 사용자 카페나 사용하시는분들 블로그를 찾아보니 많은 분들이 저와 동일한 증상인 무한재부팅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더군요.. 굳이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을만한 하자나 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 보상이 보상금이나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제품으로의 교환이고 자꾸 이런식으로 문제가 생겨 AS센터 방문 하는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시간적 피해라 생각합니다. 그냥 삼성이 교품처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을 살펴보니 "하자의 정의: 제품 자체가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을 결여한 상태로서 제조자의 품질관리에 기초한 개념이며,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비자기본법상의 품질보증책임에 의해 무상수리, 교환, 환급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 이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품질, 성능을 결여한 상태" 이부분이 주목 되는 대목입니다... 거래통념상 기대할때 폰이 꺼지거나 무한 재부팅 되는것을 생각 하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 하자품임에도 규정을 근거라며 교품을 거절하는 삼성의 실태는 소비자 입장에서 억울하기만 할뿐입니다... 시정을 촉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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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트북하자로 A/S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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