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모텔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희선
  • 조회수 : 1,014회
  • 작성일 : 12-04-04 16:46:01

본문

수원 인계동에있는 모텔이용했는데
퇴실중에금목걸이 탁자에 두고나왔어요
카운터있는분도 내일 전화하신다구하고
전화도없고
다음날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분실물없다고
너무 본인과 상관없다는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분실물 찾을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텔에서 금목걸이를 분실하셨는데 분실물이 없다면 제대로 확인해주지않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법 규정에 의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기탁받은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객으로부터 기탁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했다 해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구입가가 아닌 현재의 잔존가치의 보상입니다. 사업소에서 분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중접객업자나 그 사용인이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해 보시고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3718 digital 유찬욱 2012-04-21
33714 건설 전수권 2012-04-21
33710 기타 조윤정 2012-04-21
33702 digital 권혁호 2012-04-21
33698 기타 강가람 2012-04-21
33693 자동차 장홍록 2012-04-21
33689 생활용품 박수정 2012-04-21
33688 생활용품 임은경 2012-04-21
33687 digital 이선아 2012-04-21
33686 건설 이형주 2012-04-21
33685 건설 김상호 2012-04-21
33684 기타 태권동좌 2012-04-21
33683 생활용품 허승미 2012-04-21
33682 기타 김화선 2012-04-21
33681 건설 윤재희 2012-04-21
33680 기타 정은정 2012-04-21
33679 자동차 강희원 2012-04-21
33678 건설 오익수 2012-04-21
33677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676 기타 신선해 2012-04-21
33675 digital 오경아 2012-04-21
33674 digital 폰팔이 2012-04-20
33673 유통 박지연 2012-04-20
33672 기타 김혜빈 2012-04-20
33671 건설 권주욱 2012-04-20
33670 통신 김연주 2012-04-20
33669 기타 나영 2012-04-20
33668 기타 김지은 2012-04-20
33667 통신

처리중

쏘원 사기
이호제 2012-04-20
33665 기타 허대혁 2012-04-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