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마모로 인한 타이어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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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마모로 인한 타이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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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선식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03-2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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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를 구매하여 운행하던 중에 앞쪽 타이어가 편마모가 심해서 A/S를 받았습니다.
타이어의 한쪽면만 달아서 양쪽을 교체하고 운행을 하였는데 아직편마모가 잡히지 않은것같아 A/S를 재요청하였습니다.
문제는 편마모차량을 운행하다보니 본의가 아니게 타이어 마모가 매우 심하여 타이어 A/S를 용청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똑같이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앞타이어는 실밥이 나올전도로 심하게 마모됐고, 뒷타이어는 쌩쌩하다는거죠
고객상담원 윤철희 차장님과 상담을 했지만, 타이어 보상은 안된답니다. 중고타이어도 괜찮다고해도 안된답니다.
2만6000Km밖에 안탔으며, 편마모로 인하여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었지만, GM대우는 나몰라라 하고 있어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만6000Km밖에 안탔으며, 편마모로 인하여 타이어가 심하게 마모되었지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니 정말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타이어의 편마모원인은 타이어자체의 결함 또는 차량결함에 의한 간접적인 편마모 발생으로 구분되며 전차륜정열이 잘못되어 상당기간 주행 후 타이어 편마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신차의 경우도 차륜정열 불량은 보증수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는 주행 중 외부적 충격요인에 의거 운전자도 모르는 사이에 균형을 잃을 수 있어 상당기간 주행 후 다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단, 차륜정열에 중요한 잘못이 있었다면 무상수리 대상이나 극히 이례적입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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