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셜커머스[위메프]에서 금액 오류로 인한 일방적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영민
  • 조회수 : 1,814회
  • 작성일 : 12-10-08 15:23:13

본문

안녕하세요
10/7일경 쇼셜커머스 위메프를 통하여, "대마도 당일 버스투어" 티켓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10/8일오전 해당 여행사에서 연락이 와서,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홈페이지에는 이미 수정을 하였고, 이에  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여행사측은 위메프의 잘못이며, 토,일 휴무인 관계로 지금 확인 하고 연락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위메프로 연락하여. 해당건 확인 요청을 하였으며,
위메프 측의 잘못이 맞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허나, 잘못기재된 내용인만큼, 구매금액으로 처리 어려움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광고를 한후, 고객을 현혹 시키고는 나중에 와서 잘못 기재되었으니, 추가금액액을 내서 다른 상품으로 구매를 하든지 아님 환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요~??

위 내용대로, 이렇게 상품을 잘못기재한 업체쪽에서 통보하는대로 그냥 취소만 해야되는건지
소비자는 그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지.....

8일 오후 3시경 위메프 측에서 임의대로 취소하여, 취소통보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1.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버스투어  39,000원
2. 대마도 당일 왕복 승선권 99,000원

처음 구매시 1내용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금액오류로 2내용이 맞다고 일방적 통보, 환불요구(일방적취소완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588 생활가전 송형석 2012-04-13
31587 기타 박정민 2012-04-13
31586 건설 권두안 2012-04-13
31583 유통 박정선 2012-04-13
31582 기타 황유화 2012-04-13
31581 생활가전 이종혁 2012-04-13
31580 기타 김윤형 2012-04-13
31579 자동차 박도수 2012-04-13
31578 통신 김정희 2012-04-13
31577 기타 김수연 2012-04-13
31576 기타 김미지 2012-04-13
31575 기타 김성근 2012-04-13
31568 기타 주은혜 2012-04-13
31566 생활가전 김형재 2012-04-13
31563 기타 김빛나 2012-04-13
31561 생활용품 김기선 2012-04-13
31553 생활가전 조아롱 2012-04-13
31551 생활가전 김미림 2012-04-13
31548 기타 이기선 2012-04-13
31535 생활용품 박은경 2012-04-13
31529 통신 김소형 2012-04-13
31528 digital 서미경 2012-04-13
31519 자동차 전은탁 2012-04-13
31517 건설

처리중

CJ ONE 카드
정대영 2012-04-13
31514 자동차 전력투구 2012-04-13
31513 자동차 오재영 2012-04-13
31512 생활용품 이영윤 2012-04-13
31511 통신 최문건 2012-04-13
31510 기타 김세은 2012-04-13
31509 digital 박현정 2012-04-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