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유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거부하고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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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에서 일방적으로 개통철회를 거부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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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태희
  • 조회수 : 2,076회
  • 작성일 : 12-07-18 2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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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 엘지에서 핸드폰을 구매하였고 삼일정도 사용하다가 간간히 잔회는안오고  문자메세지로 전화가왔다는 매너콜이 왔습니다

업무특성상 오는전화를 놓치면 손해를 보는 부분이있기에  금요일에 대리점에 개통철회요청을하니

통화품질기사의 확인이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당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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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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