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중인 모텔에서 발생한 텔레비젼이 고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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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숙중인 모텔에서 발생한 텔레비젼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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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02-27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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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에서 장기 투숙중인 모텔에서 발생한 텔레비젼이 고장 났습니다.
32인치 고급형 TV인데 물론 본인이 고장낸것도 아니구요
그런데 여관주인은 막무가내로 물려달라고 하네요
메이커인 삼성에서 A/S담당자를 불렀습니다.
그 A/S 담당자가 하는 말이 걸작이네요
처음엔 소비자 과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 붙혔다가
계속 결백을 주장하니까 지금에 와서는 꼬리를 내리고 텔레비젼에 손만
없어도 금이갈수도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전 모텔에 투숙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투숙중인 숙박업소에서 TV가 고장이 났는데 사용자 과실이라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수리 불가능일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하자발생 책임여부는 사실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워 처리에 어려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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