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엑스포근방의 펜션환불규정 문의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수엑스포근방의 펜션환불규정 문의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연희
  • 조회수 : 736회
  • 작성일 : 12-05-13 17:28:37

본문

5월 27일 이용하려고 하고,
5월 13일자 예약취소하려고 했으나
환불규정에 의해 20% 공제한다고 합니다.
공제받지 않기위해 당일 다시 예약의 취소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전산에 예약취소가 되어 재예약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요금 (2인기준 250,000원)의 20%인 50,000원을 피해봐야만 한단 소린데
이건 업주쪽의 불합리한 규정사항아닙니까?

당연히 고지받아야할 환불규정에 대해서는
사이트내에서 사용자의 불찰이라고만 업주쪽은 말합니다.

가르쳐주세요.
50,000원의 과금이 문제가 아니라
업주쪽의 사고방식이 정당한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환불규정첨부합니다. -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입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699 생활용품 프란체스카 2012-03-12
22698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97 통신 장현재 2012-03-12
22696 기타 신지현 2012-03-12
22695 기타 박창규 2012-03-12
22694 기타 임현우 2012-03-12
22693 유통 신석진 2012-03-12
22690 유통 정동욱 2012-03-12
22689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7 생활가전 조유식 2012-03-12
22686 금융 김하영 2012-03-12
22679 유통 혜원맘 2012-03-12
22678 기타 김지영 2012-03-12
22677 기타 구을현 2012-03-12
22676 digital 이성혁 2012-03-12
22673 생활가전 이현진 2012-03-12
22671 식음료 송창민 2012-03-12
22670 생활가전 이은미 2012-03-12
22669 기타 변서영 2012-03-12
22667 digital 김환서 2012-03-12
22666 기타 서정아 2012-03-12
22663 기타 김선혜 2012-03-12
22661 기타 즈주쥬 2012-03-12
22660 생활용품 김소이 2012-03-12
22659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8 기타 신해경 2012-03-12
22657 통신 김근호 2012-03-12
22654 기타 신주희 2012-03-12
22646 기타 조은숙 2012-03-12
22644 기타 이지혜 2012-03-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