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역시 NS홈쇼핑 끝까지 자기네 잘못인정안하고 대금납부안내장이나 보내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복
  • 조회수 : 1,442회
  • 작성일 : 12-03-16 15:08:48

본문

http://www.goso.co.kr/bbs/board.php?bo_table=testDB&wr_id=18522&sca=&sfl=wr_subject&stx=ns%C8%A8%BC%EE%C7%CE&sop=and

제가 저번에 상담글 올렸던곳입니다 NS홈쇼핑에서 대금납부안내장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측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1122 digital 유정주 2012-04-11
31121 생활용품 정연식 2012-04-11
31120 생활용품 전민지 2012-04-11
31119 기타 성시연 2012-04-11
31118 digital 지창윤 2012-04-11
31117 기타 서미경 2012-04-11
31116 건설 노성미 2012-04-11
31115 기타 서동찬 2012-04-11
31111 자동차 김영복 2012-04-11
31109 생활가전 김은선 2012-04-11
31096 기타 신경은 2012-04-11
31095 기타 변정일 2012-04-11
31094 기타 은선 2012-04-11
31093 자동차 김예원 2012-04-11
31092 기타 김윤성 2012-04-11
31087 기타 구정국 2012-04-11
31086 식음료 홍상원 2012-04-11
31085 통신 김성룡 2012-04-11
31084 금융 박현주 2012-04-11
31083 생활용품 정인영 2012-04-11
31082 기타

처리중

환불문제
박민우 2012-04-11
31081 기타 양화선 2012-04-11
31080 생활용품 한겨레 2012-04-11
31079 기타

처리중

택배관련
윤영미 2012-04-11
31078 기타 안현아 2012-04-11
31076 생활용품 이은구 2012-04-11
31072 기타 김선길 2012-04-11
31070 기타 박춘남 2012-04-11
31067 생활용품 김순희 2012-04-11
31056 기타 오희정 2012-04-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