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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목천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관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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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kslover
  • 조회수 : 621회
  • 작성일 : 12-02-22 1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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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천 지역주택조합 사기분양 관련 자료입니다.

수원시 일대에 각종신문 홍보물이나 전단지 현수막 모델하우스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2차조합원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분양대행사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본바 다른 조합원들의 권익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공개를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분양홍보를 들어보면 땅매입100%완료, 조합이 시행사이며, 조합원분 분양이 마감되면 나머지 일반분양분 100여세대 분양가를 조합원들에 의해 산정되며 그이익금을 통해 조합원들의 분담금하락을 위해 쓰인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 내용을보면 제3조 납입조건 변경확약서를 통해서 보면
59형의 경우 계약금 1,700만원(10%) 납부후 사업승인전까지 9천만원(60%)을 납입해야한다. 조합특성상 분양대금을 미리 치러야하는 리스크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건축대금(30%)은 잔금의 성격으로 입주시에 30%를 납부한다고 분양안내를 하고있다.
그러나 확약서상 사업승인후 통보후라는 두루뭉실한 문구로 사업을 진행하기위해서는 돈을 납부해야한다고 말하는 상황으로 가고있으며 일시납이 아닌 1~6차로 나눠 공정률에 따라 납부해야함을 알수있다.

또한 제4조에 업무대행용역비를보면
계약시 계약금과 업무대행용역비 1차분을 납입한다 분양대행사측은 2차분은 입주시에 내야 한다고 홍보를 하고있으나 실제로 계약서상 사업승인후 7일이내라는 어처구니게 명시되어 있다.
2차분 업무대행용역금은 용역을 완수했을때 받아가는 잔금의 성격이다. 아파트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승인후 잔금을 받아간다는 말도 안되는 계약인것이다.

현재 동호수 지정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아랫장 동호수신청확인서 내용을 보면 1차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계약한 동호수가 변경될수있음을 인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에 사항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위문구를 구구절절 설명한다면 계약하는사람이 아무도없을것이다. 절대 침묵하고 알려주지 않고 도장만 날인하며 사기계약을 하고 있다.

제4조에 보면 아시아신탁계좌로 업무대행용역비를 입금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성건설계좌로 안내해 계약서상 다른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다.

계약금액은 아파트 기분분양가로 산정되어있으며 이외에 사업인허가증감을 제외한 분양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 홍보하고 있으나 제3조 3항을 보면 본사업관련 각종 취등록세, 인지세, 개별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 징수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것또한 명백한 허위계약이다.
보통시행사는 땅을 매입하게되면 막대한 취등록세와 각종 부담금(상하수도 인입비, 한전입입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지전용수수료, 가스인입비, 기반시설분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보존등기비, 신탁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사업승인시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경기도지역개발공채, 개발행위이행보증금, 산지복구비, 보증보험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등 막대한 비용을 내야한다.
또한 토지소유권이전이 토지를 보유하는 재산세를 내야한다,
결국 각종부담금+사업승인부담금+토지분 토지취등록세+토지재산세+토지분 등기비을 합한 부담금을 더 내야하고, 사업승인 인허가 지연시 막대한 이자비용이 추가 발생하게 된다.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다른금액을 다더하면 몇십억대 금액이 아니라 몇백억대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게된다. 이것을 조합원들이 1/n하게 되면 현재 분양금액에서 현저하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민감한 사항은 각서이다.
11번을 보면 지원주택조합원의 권한은 조합원주택에 국한한다. 상가 및 일반분양 권한은 한성건설에 있다고한다.
분명 분양홍보시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
결국 업무대행용역사의 성격이 아닌 시행사의 역할을 하는것이다.
조합의 장점은 일반분양과 상가분양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조합원부담금을 낮추는 역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상기 계약은 사업이 늣어지는 책임(이자부담)은 조합원이 부담하고, 그수익은 업무대행용역사라는 한성건설즉 실질적인 시행사인 한성건설이 수익을 갖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인 것이다.
각서 12번에서 다시한번 토지취등록세, 보전등기비등 제외라고 명시되어있다.

아무쪼록 2012년이후 계약한 2차조합원들은 추후에 막대한 추가비용을 감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장 계약해지를 통보하여 재산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종 전단지와 홍보물을 통해 3월 착공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사기분양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사업승인서류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공동주택부지 매입이 100%완료되어야 사업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도금을 치러야 그돈으로 토지매입이 가능하여 그기간만 2~3달이 소요된다. 소유권이전을 조합으로 넘기고 난후에야 사업승인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승인접수후 크게 인허가는 수원시내 실과협의를 진행하고 교통영향평강심의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한후에 사업승인을 득하게된다.
수원시 실과는 40여개가 넘는 부서를 2주가 넘게 협의를 하고 문제가 있을시 재협의나 보완을 통해 기간이 길어진다. 이것이 완료된 후에 건축심의를 진행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빠르고 타이트하게 진행하더라도 3개월이 걸린다. 사업승인접수후 3개월후가 사업승인이 나는것이다.

당장 인허가를 진행하는 시점을 비교해보면
3월부터 중도금자서를 진행하여 5월경에 토지소유권이전을 완료하고 8월경에 사업승인완료가 가능해지는것이 현실적인 인허가 기간이다.
인허가상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착공이라는 명백히 허위 과장 과대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중이며, 그 기간에 늣어짐에따라 이자부담은 조합원들이 해야하는 불합리한 계약이다.

더욱이 1차 조합원들은 이러한 불합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선투입비용이 있어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노예계약으로 해지도 못하는 상황을 발생하고 계약금을 손해볼수가 있어 묵인하게 진행하고 2차조합원 모집이 진행 잘되록 쉬쉬하고 있는것을 명백히 알아야 할것이다.

불공정거래 계약 및 허위계약으로 인해 계약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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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하며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가능 합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사기분양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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